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선대위원장과 평화지역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속초·고성·양양·인제 선거구 5명 예비후보들은 10일 강원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선대위의 평화지역 공약 중 하나인 ‘접경지역 군인 주민등록 이전 공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약 이행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평화지역 공약’ 중 하나인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군인 주민등록 이전 및 보통교부세 확대 공약 추진을 위해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민주당 중앙당 인재영입 3호)을 강원도당 ‘평화지역 군인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당에도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한 공약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기로 하고, 인천과 경기도내 6개 평화지역 선거구(파주(갑/을), 김포(갑/을), 강화·옹진, 동두천·연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공동 공약 추진을 해나가기로 했다.

평화지역 대표 공약인 ‘주민등록법 개정 통한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은 평화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인들의 생활쓰레기나 오 · 폐수 처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군인들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아 교부세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및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온 평화지역은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병력 감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약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약의 핵심사항인 주민등록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강원도내 5개 평화지역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강원도내 10만 5천여 명(2020년 1월 기준)의 군인들을 평화지역 주민으로 등록할 시 인구 증가에 따라 강원도 국회의원도 1석 증가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선대위원장은 “이번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각종 규제와 군사보호로 피해를 입어 온 평화지역의 정당한 요구인 만큼 강원도는 물론 인천, 경기 등 타 지역과 함께 힘을 모아 총선 공약과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필요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평화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 전성, 정만호 예비후보와 속초·고성·양양·인제 선거구 박상진, 이동기, 최상용 예비후보도 함께 참석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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