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작년 9. 28일 이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차량 내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규정준수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199명 중 일반차량 탑승자는 91명으로, 이중 안전띠 미착용자는 43명(47.2%)에 달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 5. 29일(수) 오후 4시 20분경 홍천군 내촌면 451지방도에서 화물 차량이 좌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시멘트 방호벽을 충격,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조수석쪽으로 튕겨져 나가 차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고 6. 2일(일) 오후 3시 20분경 인제군 광치령로 민들레펜션 앞을 스파크 차량이 우커브길 진행 중 졸음운전(추정)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스타렉스 차량과 충격, 스파크 차량 뒷자리 타고 있던 동승자(안전띠 미착용) 사망했다.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안전띠 착용 시 보다 4배 이상이며, 어린이의 경우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중상 가능성은 착용 시 보다 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충돌 시 뒷좌석 승객이 충격의 영향으로 앞좌석으로 돌진, 운전석 탑승객의 머리 부분에 중상을 입힐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안전띠 미착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분석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에서는 안전띠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탑승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시점으로, 이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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