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동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종문)는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동해 삼척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동해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동해시가 반대 또는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잘못된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에 나섰다.

동해 특수학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2014년 5월 구 삼화 비천분교에 설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상수도 기반 시설 미흡 및 사유지 매입 난항,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2016년 7월 현 동해 교육도서관 부지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것으로 이 과정에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지원청)은 동해시와 지역 주민에게 사전 협의 및 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화합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특수학교 건립 문제가 부곡동 주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가 심하여 지역정서가 분열되는 등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제시된다면 어떤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까닭에 대체 부지를 제안하여 특수학교 건립을 지원하려했으나, 강원도 교육청(동해 교육지원청) 측에서는 토목 공사비 과다 및 개교시점 연기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했으며 현 부지(동해 교육도서관)를 고수하면서 지난 3월 토지측량 실시 및 토지 분할을 마치고, 지반 및 지질 조사를 실시하려다 주민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시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특수학교 건립이 차질을 빚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지원청)이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을 탈피해야 하며, 당초 동해 삼척 지역 장애인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수학교 건립을 계획했다면, 학교 부지를 동해 삼척의 경계 지역으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에 따라 학교, 그 밖의 교육 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 사무이므로 특수학교 설립으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도 강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대구 달성군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대구시 교육청의 사례 등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기를 바라며, 좌우를 살피지 않고 빨리 가려다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을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지원청)에 전했다.

동해시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과 반목이 아닌 일치된 의견으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한것으로 강원도 교육청이 기관 고유사무에 대해 일방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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