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미범죄 심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국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제를 운영하여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여부를 심의하여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위해 추진한다.

심사제는 위원장(동해해경서장), 외부위원 2명(변호사, 시민인원보호단장),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형사사건, 즉결심판대상의 사건의 범죄중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을 선정하여 회부, 찬반 과반수 결정으로 심사된다.

사안의 경미성 평가 항목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한 때, 피해를 변상하였거나, 변상(회복)가능성이 있을 때, 피해자가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피의자가 미성년자 이거나, 65세 이상의 노인 일 때, 최근 3년간 동종 전과로 형사입건,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을 때, 재산범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 상위 계층에 해당할 때,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공감과 신뢰받는 동해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사범 심사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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