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드론 시범 운영 모습.사진은 드론 시범 운영 모습.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겨울철 낚시를 즐기는 이용객 등의 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에 대해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21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낚싯배 단속은 겨울바다 낚시 이용객 및 선장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동해해경 각 파출소에서 운용중인 드론을 이용하여 낚싯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승선원 초과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육상·해상·경비정·드론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은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모습.사진은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모습.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낚싯배 충돌사고 및 음주운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파출소에 배치된 드론을 적극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며, 위법사항 적발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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