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말까지(12월말 결산 법인 기준, 연결 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 ~ 2.2%의 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꼭 배분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배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된다.

시는 4월 확정 신고에 대비해 안내문을 인쇄해 관내 법인과 세무사사무소에 배포했으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대부분(약 98%)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이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988개 법인 중 12월 결산 법인은 977개(98.9%), 납부세액은 5,021백만원으로 전자신고 건수는 974건(98.6%)이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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