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동해시민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과 기타 가점대상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무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는 일일 51,540원, 간식비 5,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진철 경제과장은 “이번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미취업청년들의 실업 해소와 생계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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