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공정하게 책정하고 보장의 적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별·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와 월별·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월 중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 사회복지관 등 복지 관련기관과의 협업, 조사기간 동안의 업무 분담 등도 포함된다.

조사 시에는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기타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자격, 급여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 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양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명서 징구와 사실조사를 병행한 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한 구제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원희 복지과장은“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여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연간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으며, “부적격 판정자에게는 소명절차 기회를 부여하여 조사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고 있는 대상자는 엄중히 조치하여 복지 재정 효율화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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