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차상위 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 가구의 화장실 수선을 비롯하여 보일러, 도배, 장판 교체 등 주택 내 주거 필수시설 설치와 거동 불편자를 위한 이동편의 시설 설치 등을 중점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법정 차상위 계층이 자가 또는 주택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임차가구에 거주하여야 하며, 비주택(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및 다른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받은 가구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3월 22일(금)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주거환경 개선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장명석 허가과장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상위 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에게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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