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1월 1일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에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제도 운영과 함께 납세 편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외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도록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세무서 외에 시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새로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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