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 결정 · 공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 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한국 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들의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 (20일간) 기간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된다.

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한국 감정원 전국지사, 동해시청 세무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적정 가격을 제시한 후 한국 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오는 6월 26일 최종적인 가격을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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