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에 대해 연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이다.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생활물품들을 쌓아두고 있어 비상대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김정희 서장은“경량칸막이에 대한 위치와 사용법을 평상시 숙지하고 있어야 화재 발생시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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