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위기가구 복지지원 심의 의결기관인 ‘동해시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속한 복지지원은 물론 적극적인 복지 행정 실현에 힘쓰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학식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민간위원과 복지 분야 공무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동해시 생활보장전문위원회’는 2016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와 장기간 가족관계 단절, 부양 거부 및 기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권리구제가 필요한 저소득층 복지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구제하는 긴급 복지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연장 결정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안 대해서도 심의 의결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생활보장전문위원회에서는 부양가족과의 관계 단절이나 혼인관계가 정리 되지 않은 사실상 이혼상태 등의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353가구 506명에 대한 복지 지원을 결정했으며, 95가구에 88백만원 상당의 혜택을 지원하는 긴급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4가구에 대한 23백만원의 자활기금 융자 지원을 결정했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한 지원행정을 통해 권리 구제도 확대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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