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청과 함께 관할지역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5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관내 10개 시군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10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목재펠릿·방부목재·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에 따르는 규격·품질검사서 및 과 제품 품질표시 등을 점검하고, 삼척시청은 목재생산업 등록증을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유통체계를 점검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저품질 혹은 유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생산·유통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이라고 밝혔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자체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목재제품 유통과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겠다 ”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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