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양양국유림관리소 (동부지방산림청)산림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양양국유림관리소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산림내 불법행위로 인해 즐거움을 잊지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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