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2억7300만여 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의 사업비를 투입해 종전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17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산출금액의 70%가 기본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조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월 28일 기준 양구군에 등록돼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상태로,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 조치를 한 이력이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양구군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도 현재 조기 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 말소된 차량, 중고자동차(건설기계) 매매상사에서 판매용으로 등록한 차량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지역 내 조기 폐차 검사 대행업체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14일까지 군청(환경위생과 환경보호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지원조건에 적정한 신청자들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예산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전원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1순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차량(2순위),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3순위), 대형(배기량이 큰) 차량(4순위), 양구군에 연속 차량등록 기간이 오래된 차량(5순위) 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선정 후에도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2차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4000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새 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400만 원씩 LPG 소형 화물차 10대의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기본금 70%를 지원받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양구군은 신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구매계약서를 군청에 제출해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4개월 내에 폐차 말소 및 신차(LPG 1톤 화물차)를 등록해야 한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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