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청은 2일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초청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월례조회에 이어 실시된 청렴교육은 관내 1천여명의 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반부패 및 청렴의식 확산과 이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 공무원들은 사례별로 면밀히 메모하는 등 시종일관 이 법에 대한 취지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10여건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최근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열강한 김 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불편한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1백회 이상 굉직자대상 청렴특강을 하고 있는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때부터 간부 공무원으로 공채된 후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의 홍보책임자로 7년동안 재직하면서 반부패국가정책을 적극 홍보해 왔으며 윤리관련 저서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 길‘ 등이 있다.



[강의 주요내용]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수 년 간의 논란 끝에 시행에 들어간지 1년 반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풍양속으로 포장됐던 ’한국식 접대부패 관행‘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청렴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도약하려는 역사적인 청렴 대한민국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세부규정을 들여다보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준 자와 받은 자 공히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그 뇌물이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를, 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또 후진적인 식사접대와 선물문화에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행동강령은 식사 및 선물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예시해 왔다.

이법 시행 이후로는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는 5만원으로 각각 구체화됐다.

특히 선물의 범위를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것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25달러 내외보다 관대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100점 만점으로 60점이고 순위로는 170여개국 중 50위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하위권이다. 10위권에 드는 나라들은 연간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수준이다.

청렴도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청렴도가 높을 수록 국민소득도 비례해 올라간다는 분석가들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선물소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 길게 보면 부패로 인한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나는 선진국 사례를 보듯이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경쟁이 자리잡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싶다.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끼리끼리 부패유발 카르텔을 허물지 않으면 한국미래는 없다’는 어느 지도자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우리는 이법만 잘 지키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게 되면 곧 미국 일본 수준의 청렴수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미국과 일본은 국가청렴도 순위 20위에 100점 만점에 70점대에 이른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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