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김창래교수 행정학 박사



매년 다가오는 현충일이지만 현충탑에 가면 왠지 숙연 해 집니다.


오늘 아침 8시30분 현장에 도착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수기와 뜨거운 커피, 냉녹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도착 하기전 (사)동해시모범운전자회는 골목 골목 마다 회원들을 배치 하여 원활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동해시 재향군인회는 급수봉사와 안내문을 나눠 주고 있었으며 복지과 직원들은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검은 리본을 달아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임무는 국가를 위하여 신명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행사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순국선열(殉國先烈)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먼저 죽은 열사 즉 愛國先烈(애국선열) 전몰장병을 말하고 호국영령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다 돌아가신 분, 영령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바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이 포합됩니다. 국립묘지에는 민주묘지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 민주묘지에는 4·19, 3·15, 5·18 민주묘지가 있습니다. 그럼 현충원에는 어떤 분들이 안장되고 호국원에는 또 어떤 분들을 모시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 국가 고위직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물,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이 현충원의 주요 안장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무공수훈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도 이곳으로 모십니다. 군의 경우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복무 군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장관급 장교는 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호국원의 안장 대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호국원 안장 대상 역시 ‘국가유공자 및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에 따르면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과 6·25전쟁·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등이 호국원 안장 대상이 됩니다. 군인의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 군인들이 이곳에 안식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상은 현충원과 호국원에 대한 차이에 대한 재 자신 아는 바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행사 중 자원봉사 부스 뒤에서 나이 드신 여자 분과 따님이 휠체어를 타고 그늘막도 없는 곳에서 현충탑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로 보아 6.25때 남편이 나라를 위해 전사 하신거 같아 보였습니다. 그 분을 보면서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아이들을 키운 생각과 오랜 시간 홀로 외롭게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좋은 세상에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생각하기는 과거가 없는 현재는 존재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없었다면 당연히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매일 그분들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제63회 현충일 오늘 하루라도 그 분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아 묵념을 올렸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해 바친 숭고한 희생에 정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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