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양상은 흉폭화, 지능화, 광역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사회 등 전반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심리)적,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란,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②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종류를 살펴보면

① 피해자의 신변보호 ②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③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④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등 으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전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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