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0인 미만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을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액 215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액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지원 신청 근로자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각각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2019년도 지원 사업장은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올해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