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불법주차 ‧ 불법개조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18건을 적발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습적인 불법주차 및 불법개조로 인해 화재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운송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강원소방은 이번 불시단속을 위해 단속반 16개 팀으로 편성하여 산업(농공단지)단지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의심지역을 집중하여 단속했다. 단속결과 정기점검기록표 미 보관, 태백 M주유소 :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미보관등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또한 이동탱크 접지도선 탈락외 시정명령 3건과 소화기 충압불량 외 9건이 즉시시정등 이동탱크저장소 구조변경 불법개조,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위반,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1건, 과태료 3건, 시정명령 4건, 현지시정 10건을 처분했다.

이동학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 및 화재의 위험성이 우려됨에 따라 주기적인 단속으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책임강화를 위하여 감시‧단속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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