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개시 통보된 공무원 A씨(50세, 면장)를 직위해제 했다.
군은 6일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 정치적 중립 등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규정과 품위를 손상한 이유 등을 들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 및 선거군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채 선거운동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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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채 선거운동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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