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12월 26일 군청 회의실(2층)에서 농촌형교통모델(버스형) 마을버스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갖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동해상사고속(주)를 선정했다.

군은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으로 본격 적용됨에 따라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임금감소에 따른 이직률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노선 축소 및 폐지, 배차시간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초 지역제한으로 마을버스 한정면허(3년)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내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평가기준 미달로 모두 탈락해 2차로 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재공고를 통해 신청한 동해상사고속(주)와 금강산고속관광(주)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26일 수탁자 선정심의를 한 결과 동해상사고속(주)가 선정됐다.

수탁자 선정을 마친 군은 중형승합차 15인승 마을버스 3대를 12월 운행 예정이었으나, 차량 주문에 의한 제작 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내년 2월 중 차량 인도 후 운행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경 마을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마을버스 운행예정대상 읍면은 간성․거진․현내 등 3개 읍면 6개 노선으로 종점 및 경유지, 운행횟수, 1일 운행거리 등은 마을버스 운송업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군 버스 운행노선은 고성군 인가 11개 노선, 속초시 인가 9개 노선 등 총20개 노선으로 운행 중에 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마을버스가 운행되면 그동안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과 하루에 2~3회 버스운행에 그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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