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이 2019년 말 기준 인구수는 27,260명(65세 이상 7,659명, 전체인구의 28%)으로 2018년 대비 884명이 감소했으나 출생아 수는 139명으로 2018년에 비해 3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4월 4일 고성산불로 인해 이재민 100세대(약 300명)가 인근 속초시 임대아파트 일시 거주에 따른 주민등록 전출과 고령화에 의한 사망(297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장년층이 일자리(직장)를 찾아 떠난 경우와 자녀 교육 등으로 일부 전출이 이루어졌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고성군만의 사항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지자체의 존립 위기와도 직결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증가를 위해 2005년도에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전입 기념품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6년 12월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2017년도부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전입세대(제대군인)정착지원금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 등 인구시책을 강화·확대 추진하고 있다.

군은 꾸준한 인구시책 추진 결과 지난해 출생아 수는 139명으로 2018년(100명)에 비해 39명, 주택수리비 지원 건수는 8건으로 2018년(2건)에 비해 6건, 정착지원금 지원은 219명으로 2018년(1명)에 비해 218명이 증가해 인구증가시책이 점진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단, 전체적인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사회현상(대도시 집중, 저출산 고령화 영향 등)임에도 고성군의 인구증가시책이 실패했다는 일부의 시각은 섣부른 판단이다.

군은 농어촌사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늘리기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단기간 내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인구 늘리기에 손을 놓으면 지역 공동화는 물론 지역소멸을 자처하는 것이므로 인구 늘리기 시책의 지속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20년 본예산 의결 시 삭감된 인구증가시책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성군은 인구 유입의 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돌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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