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동해시,삼척시, 태백시지부는 18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시·군 차별하는 제도 시정을 위한 정책협의 요구"에 강원도는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지부는 현재 강원도는 단지 광역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시군을 차별하는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파견제도와 장기교육인원 배분, 부단체장 인사, 승진소요연수 차이 등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열거해도 불합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꼽십었다.

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17개 시·군(화천군은 파견자 없음.)에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총 48명의 시·군직원이 강원도로 파견되어 있으며, 이 중 절대다수 인원이 강원도의 정책에 따라 도청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파견 기간 동안의 임금을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 파견자들의 소속 역시 시·군 소속이므로 시·군 정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으로 이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군 정원을 빼먹으며 도청의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시군 -> 강원도 파견 현황. 20191월 기준>

시군

5

6

7

8

9



강릉

1

4

 

 



5

고성

 

1

 

3

 

4

동해

1

2

1

 

 

4

삼척

 

3

 

 

 

3

속초

 

2

1

 

 

3

양구

 

1

 

1

 

2

양양

 

 

 

2

 

2

영월

 

 



1

 

1

원주

1

1

1

 

 

3

인제

 

 

 

1

 

1

정선



1







1

철원

 

 

1

4

 

5

춘천

 

2

2

1

 

5

태백

 

1

 

4

 

5

평창

 

 

 

1

 

1

홍천

 

2

 

 

 

2

횡성

 

 

 

1

 

1

총계

3

20

6

19



48

또한, 파견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있으며, 전체 파견자의 평균 파견기간은 10개월이다. 즉 이 기간 동안 해당 시·군은 총원대비 현원이 결원인 상태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것으로 이것은 곧 해당 시·군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자들의 업무과중 연결되고있다. 또 다른 문제는 파견된 시·군 직원의 직급을 보면 전부 8급 이상으로 시군에서 9급으로 임용된 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업무를 파악한 숙련된 직원들을 파견 받는다는 것이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는 강원도가 인원이 필요하다면 공무원 채용인원을 확대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 직원을 양성하면 될 일로 파견제도는 시·군의 등골을 빼먹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숙련된 시·군직원 필요시 파견기간 없이 즉시 전입시켜 시·군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장기교육인원 배분관련하여 강원도인재개발원 장기교육을 피력 했다.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는 6급 장기교육 (핵심리더과정) 대상자를 매년 60명 가량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6급 장기교육과정은 직원의 직무능력 개발과 자기개발의 기회이며 한편으로는 다른 7급 직원의 승진기회와 연관되어 있다. 승진적체가 심한 시군에서는 마른 땅의 한줄기 물과도 같은 제도이다.

구분

6급정원

2018년 장기교육 배정

2019년 장기교육 배정

강원도

654 (17.4%)

23 (37.1%)

20 (34.5%)

시군

3,102 (82.6%)

39 (62.9%)

38 (65.5%)

시지부는 교육인원 배분 시 강원도와 시군의 6급 정원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 강원도의 6급 정원은 654명이고 18개 시군 전체의 6급 정원은 3,102명이다. 장기교육 인원배분은 2018년의 경우 강원도 23명, 시군전체 39명, 2019년의 경우 강원도 20명, 시군전체 38명으로 강원도가 35% ~ 40%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6급 정원은 17% 정도인데 그 배가 넘는 교육인원을 가져가는 꼴로 그만큼 시군직원들은 자기개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7급 직원들의 승진기회도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같은 9급으로 임용됐는데 도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사무관까지는 초고속으로 진급하고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정년 직전에야 겨우 계장 달고 퇴직하는 불합리한 제도라 말했다.

<2015~2019년 교육배정 총괄표>







시군

공문 시행 시군



85

54

31



3급과정

13

13

-



4급과정

21

16

5

원주2, 춘천3

5급과정

36

20

16

원주3, 춘천2.강릉5,고성2,철원3,삼척1

글로벌

2

2

-



여성리더

13

3

1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에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매년 고위정책과정(3급), 고급리더과정(4급), 중견리더과정(5급), 글로벌리더과정(5,6급), 여성리더과정(6급)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통상 18명(고위3, 고급4, 중견8, 여성3)의 인원이 배정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도청직원 뿐만 아니라 시군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일부 시군에만 공문을 시행해 시군의 대상자를 한정하고 도청직원들이 대다수 교육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5급 과정의 경우 시군의 5급 정원이 도청 정원보다 2배나 많음에도 도에서 더 많은 교육인원을 가져가고 있다. 강원도가 장기교육과 부단체장 인사를 독점하는 이유는 강원도가 4,5,6급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항아리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자급인 7급 인원은 적고 4,5,6급 정원이 많으므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장기교육 독점, 부단체장 인사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며, 부족한 실무인력은 시군 직원 파견을 통해 보충하며 정원 이상의 인력을 가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 시군 부단체장 현황 - 현재기준, 공무원노조 소속 14개 시군>

시군

도인사

자체승진

인사교류

비고

강릉





없음



고성





없음



동해







6개월 파견 후 부시장으로 복귀

삼척





동일직급 교류



속초





동일직급 교류

번갈아가며 발령

양구





동일직급 교류



원주





34



정선





없음



철원





동일직급 교류



춘천





없음



태백







1년 파견 후 부시장으로 복귀

평창





45



화천





45



횡성





45



강원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군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원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구조적 문제는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시군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부단체장 인사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관행적으로 독점해 왔다.

인사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의 인사교류는 동일직급 간의 1:1 인사교류가 아닌 불평등한 인사교류이다. 대다수 시군의 경우 도에서 4급(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3급)이 부단체장으로 오고 시군에서는 5급 직원이 가거나 일방적으로 오기만 하는 경우이다. 인사교류 자체가 불평등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도에 간 직원의 경우 한직이나 기피부서로 발령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부단체장이 오면 시군에서는 관사와 관용차, 심지어 전담비서까지 배치해 그야말로 영전되어 오는 것인데 시군에서 간 직원은 한직으로 발령을 내고 있으니 과연 누가 도에 가려고 하겠는가? 도에 갈 직원이 없으면 부단체장만 일방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간혹 도에서 오는 부단체장이 해당 시군과는 전혀 연고도 없고 시군의 사정을 잘 모르는 인사가 내려온다는 것이며 재직기간도 보통 1년 미만이라 시군 행정발전이라는 인사교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및 각 시군 승진소요연수>



9->8

8-> 7

7-> 6

6-> 5

강원도

2.2

3.4

3.7

8.2

고성

1.9

3.9

9.1

-

동해

2.1

4.9

11.0

-

삼척

2.1

2.8

13.4

-

속초

2.1

3.4

10.1

-

양구

1.8

3.3

8.9

-

양양

2.0

4.9

12.4

-

영월

1.9

2.9

10.8

-

인제

2.6

4.0

8.0

-

정선

2.0

4.1

11.5

-

철원

2.3

5.4

11.7

-

태백

2.0

4.0

13.0

-

평창

2.0

3.8

8.9

-

홍천

2.0

6.7

10.8

-

화천

1.9

4.0

9.0

-

* 2017년 초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취합한 자료(강릉, 원주, 춘천, 횡성 자료 미제출)

* 도 및 각 시군 일반행정직 기준으로 산출(타 직렬도 대동소이)

승진소요연수 차이에 대해 강원도의 경우 9급 임용 후 6급까지 진급하는데 평균 9.3년이 소요되고 있고, 시군의 경우, 가장 소요연수가 짧은 시군의 경우 14년, 가장 소요연수가 긴 시군의 경우 19.4 년으로 시군의 경우 평균 16.8 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급까지 가는데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임용 동기나 후배가 도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빨라 시군 직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업무의욕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임용 후배가 부단체장으로 영전되어 시군으로 내려올 경우 시군의 당사자들은 자괴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승진소요연수 차이 문제는 직급별 정원의 불균형과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직급체계 불균형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가 해결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과제를 찾아나가면서 한편으론 시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라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시군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교부금, 감사 등을 무기로 시군 위에 군림하고 있는 도의 행태는 구태의 행정이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동해지부의 상급단체인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다소나마 해소해 보고자 강원도에 교섭과 정책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청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릇 도백이라 하면 도청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과 함께 상생의 정책을 펼쳐야 하나 최문순 지사는 오로지 도청직원들의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며 시군 직원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일침하며 강원도청노조 뒤에 숨어 노노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의 정책협의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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