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10주간 도내 등록 또는 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해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점검해, 5개소 5건( 동물생산업 4, 동물판매업 1 )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8조의 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동물생산업소 등 471개소( 생산업 44, 판매업 111, 전시업 33, 위탁관리업 106, 미용업 164, 운송업 12, 장묘업 1 )를 점검하고 동물생산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인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4건, 동물판매업소의 등록 후 미영업 1건의 세부 위반사항을 적발해 반려동물관련 영업에 경각심을 부여했다.

그 밖에 영업장내 청소 및 소독, 기록 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이행여부를 시·군에서 수시로 확인토록 조치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주기적으로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시설 및 환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을 조기에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관련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김아영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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