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일명‘민식이법')과 주차장법 일부개정(일명‘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 시행에 맞춰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시설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 CCTV 확대▷ 신호등주 황색 도색을 통한 시인성 강화▷ 무단횡단 경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LED 표지판 설치▷ 중앙분리대, 펜스 등 무단횡단 방지 시설 확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확대▷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미끄럼 방지시설(고임목, 스토퍼) 설치 등이다.

강릉시 교통과 관계자는“최근 개정·강화된 법률에 대응하여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어린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전반적인 보행자 안전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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