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 북부권지역의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A업체를 2019년부터 강릉시 분뇨수집·운반대행 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해당 A업체는 2016년 12월 31일 강릉시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북부권 지역의 분뇨 수거를 했으나,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불친절, 과다요금징수 및 요금청구 등의 133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하수도법과 강릉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행정 지시 미이행으로 강릉시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A업체에 대해 강릉시는 분뇨수집·운반을 하는 대행사로써 각종 민원 발생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하여 2019년부터 강릉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강릉시는 북부권 지역의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올해 12월 31일자로 대행계약 배제에 따른 분뇨업체 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신규업체를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A업체가 북부권 지역의 분뇨수집·운반업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과도한 분뇨수수료 청구와 징수로 많은 주민이 분뇨처리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방관 할 수 없어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강릉시는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대주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또한, 분뇨수집·운반 업체선정 및 재계약 시 업체 평가 등을 실시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대행업체 평가제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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