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는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강릉소방서 관내 전역 소방용수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이번 10일에는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집중단속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매월 도민안전의 날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색 노면(연석)이 표시된 소빙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할 경우 기존보다 2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을 통해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시설 이용 장애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양심과도 같다”며 “안전무시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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