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는 지난 29일 관할별 장소를 적의 선정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의 시설기준 준수와 운송자 자격여부 등을 일제 불시단속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 저장소 운반차량 일제 검사를 통해 위험물 운송ㆍ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소방서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와 실무교육 이수,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해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검사했다.

이진호 서장은 “지속적인 위험물 가두단속을 통해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하는 등 청도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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