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시설재배 면적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과 시설하우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설치비와 노후비닐 교체를 지원하는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설 설치비 지원은 시설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0㏊의 농지에 군비 10억 원과 자부담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비닐하우스(단동, 연동) 및 호박재배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는 파이프, 관수시설, 수동 개폐기 등을 지원하고, 호박재배시설은 농업용 파이프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3.3㎡당 단동하우스는 6만5천 원, 연동하우스는 16만4천 원, 호박재배시설은 1만 원이다.

지원한도는 하우스는 농가당 330㎡(100평) 이상 1980㎡(600평) 이하이고, 호박재배시설은 3300㎡(1천 평) 이하다.

대상지역은 토양이 비옥하고 배수가 양호한 곳으로, 강풍이나 폭설, 폭우 등에 의한 재해 발생 위험이 적은 지역과 시설 채소 재배 또는 희망지역으로 일정 규모의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반드시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첨부하고, 임차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사후관리기간 동안) 또는 시설물 설치 동의서(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고, 기획재정부 및 미복구 토지와 같이 증빙서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원부 및 경영체 등록 필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노후비닐 교체 지원은 노후비닐(3년 이상)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40㏊의 농지에 군비 3억 원과 자부담 4억5천만 원 등 총 7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비닐 교체비용과 개폐 파이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330㎡당 단동하우스는 50만 원, 연동하우스는 70만 원이고, 지원한도는 단동하우스는 300만 원, 연동하우스는 420만 원이다.

군(郡)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