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김광수 부시장은 14일 국무총리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을 만나 원주↔여주 철도 조기 착공 등 원주시 현안사업과 관련해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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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회장(65)이 15일 양양군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양양군체육회장 선거에서 제24대 양양군체육회장에 당선되었다.

선거인단 60명중 56명이 투표해 29표(득표율 51%)를 득표한 이상구 전부회장을 신임회장에 선출했다.

이 회장은 16일부터 2023년 정기총회까지 3년동안 초대 민간 양양군체육회장직을 수행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양양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양양군육상연맹회장을 맡아 양양군 체육발전에 힘써왔다.

특히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제14회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양양에서 개최되었던 크고 작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왔다.

올해는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양양에서 처음 개최된다.

이상구 회장은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강원도민체전 개최를 계기로 확충되는 양양군 체육시설을 활용해 스포츠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또 “도내 체육인들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양양 청소년은 물론 노인들도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동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이회장은 양양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양양군육상연맹회장, 강원교육공동체포럼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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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동호김치 주관으로 15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전통문화와 다양한 세계문화 등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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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거점도시 현장실사를 받았다. 심사위원 5명 등 정부관계자 20명이 지난 15일 강릉을 찾아 오죽헌, 경포지역, 강릉역 등을 살펴보았으며 사업구상 및 현장에 대한 실제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최근 강릉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관광거점도시 1차에 선정됐으며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5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강릉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통해 국제적 인프라 확충 및 지역관광사업의 역량 강화로 휴미락을 갖춘 뷰티플시티 강릉을 조성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주요 방문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강릉은 “Beautiful city, 강릉’을 컨셉으로 전통과 근대를 아우르는 지역관광거점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강릉의 지역관광거점도시 추진 중점지구는 경포대와 올림픽파크, 오죽헌지구, 선교장 등을 포괄하는‘New경포지구’가 중심이 되며 해양, 전통문화 등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강릉시 교통 및 관광인프라 등 강릉의 도시여건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뉴경포지구, 오죽헌, 강릉역 등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강릉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면 국내 동부권 관광의 발전 거점이 되는 것이며 최종 선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1일 최종 PPT를 진행해 오는 1월 말 관광거점도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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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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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재난구조대가 15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수질유지와 유속저하를 위해 설치된 오탁방지망을 수중 바닥에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고정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난구조대의 빠른 조치로 화천산천어축제장의 유속과 수위는 빠르게 정상화 중이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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