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곤충,식물,조류,버섯 탐사 모습사진은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곤충,식물,조류,버섯 탐사 모습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김용하)은 초등학생 동반가족들을 대상으로 백두대간의 다양한 동식물을 집중 탐사하는 ‘백두대간 생생탐사대’를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백두대간 생생탐사대’는 식물, 곤충, 버섯과 지의류, 어류, 조류, 별자리를 주제로 각 기수(1기, 2기)별로 월1회, 1박 2일 동안 총 4번의 탐사기회가 주어진다.

1기 생생탐사대는 5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며, 2기 생생탐사대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월 1회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전문가 실내강연 ▷ 야외탐사 ▷동식물 이름 구별 및 표본 만들기 ▷특별프로그램(야간곤충탐사, 세밀화 수업 등)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생물 진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기수별 모든 탐사를 수료한 생생탐사대원에게는 마스터 인증서 수료증과 생생탐사대 인증 뱃지 수여하며, 탐사참여 횟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안내와 모집요강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http://www.bdn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봄을 맞이해 수목원의 봄소식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과 스트링아트, 가드닝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봄나들이를 준비하는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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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고래 출현이 빈번해 지면서, 고래 불법포획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해안 고래 서식기간 감안하여 18일부터 5월 31일까지(55일간)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의 고래류 포획은 금지를 원칙, 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래 불법포획 우범선박은 고래 고기 수요증가에 따라 ‘18년 23척’에서 ‘19년 31척’(동해청 관내 12척)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선박은 해수면에서 고래의 이동사항 포착을 위한 망루와 선수부 손잡이 용도의 구조물, 포획시 갑판상 인양을 위한 개폐식 현문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고속으로 고래를 추적하여 부이와 연결된 작살을 꽂아 고래의 잠수를 방해하여 선박에서 해체 후 운반의 편의상 10kg 단위로 포대에 나누어 포장후 락스 등을 이용하여 갑판을 청소 후 사용한 긴 칼은 해상에 투기하는 등 증거은멸을 시도 한다.

이에따라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 고속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할 예정이며, 관할선박 중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관심선박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래류 불법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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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자원봉사센터는 3월25일(월) 오후2시에 센터교육 실 에서『2019 드론 자원봉사 프로그래머 Ⅰ과정』개강식을 개최한다.

3월25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할『2019 드론자원봉사 프로그래머 Ⅰ과정』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질적 수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 측면에서 중요하게 떠오르게 따라 드론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대학교 안도열 교수님을 초빙하여 주2회(월, 화)씩 총 6회 1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된다.

김창래 자원봉사센터 국장은 이번교육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한 드론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자, 주체적이며 전문자원봉사 강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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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자아실현, 사회성 향상 등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2019년 청소년 녹색체험교육’을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청소년 녹색체험교육’에 예산 4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해보다 11% 증가한 약 11,400명의 청소년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청소년 녹색체험교육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본 교육의 자세한 교육일정·내용 등은 4월경 산림교육전문기관 선정 후 ‘꿈길’ 누리집에 등록하고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교육부 진로체험 ‘꿈길’ 누리집: http://www.ggoomgil.go.kr/front/index.do)

녹색체험 교육의 주 내용으로는 교육부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숲 속의 대한민국 3355’ 프로젝트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들로 청소년들의 산림분야 진로탐색 및 진로고민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청소년 녹색체험교육은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산림분야와 연계된 다양한 진로들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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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동강할미꽃 전시회가 22일(금) 영월군 강변저류지 홍보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23일(토) 2일간 전시된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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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3월21일에 정선 알파인경기장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산림청, 강원도, 정선군 등 관계기관과 지질‧지반, 산림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조사 및 토론을 통해 금년도 재해예방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추진되었다. 주요점검 내용은 2018년 강원도에서 추진한 응급복구사업 시설물 및 배수시설 관리상태, 재해위험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는 강원도에 통보하여 금년도 추진하는 긴급 재해예방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이종근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강원도와 공유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선알파인경기장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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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 위원장 이희범)는 3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해산총회(제24차 위원총회)를 개최하고 2019. 3. 31일자로 공식 해산을 의결했다.

해산총회에서는 대회 결과 보고에 이어 ▲2019년 세입·세출 결산안 ▲결산 잔액 처분안 ▲대회 물자 처분안 ▲시설물 처분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결의를 통해 공식 해산을 의결했다. 이어서 해산 이후 청산업무를 이어나갈 청산인으로 현 김기홍 평창조직위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2011년 10월 19일 창립 총회 이후 7년 5개월의 대장정을 마치는 평창조직위는 해산결의 이후 청산법인으로 전환하여 공식보고서, 잔여재산 처분, 채권 공고․변제 등 잔여 청산 업무를 하게 된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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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구군이 공고한 개별주택가격(안)과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 기준 양구군의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양구군은 지난 20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1월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안)과 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서 접수 공고를 실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郡)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은 3.14% 상승했고, 공동주택가격은 0.27% 상승했다.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양구읍 상8리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로, 1억9천만 원을 기록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4월4일(목)까지 군청(재정운영과 세정담당,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의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은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2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을 조사·산정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 특성을 비교해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 가격이다.

2019년 1월1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안)도 4월4일(목)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춰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고, 공동주택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4월30일(화) 개별통지(서면으로 제출된 의견)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회신한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됐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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