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에 ‘염소’가 확정됨에 따라, 한·호주 FTA 체결로 인한 염소사육 피해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017년에 염소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된다.

또한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2018년 현재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 중,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등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상단가는 2017년도 출하마릿수 당 1,062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3천 5백만 원, 농업법인 5천만 원이다.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 9천 원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신청 희망농가는 신청자격과 지급제외대상자 내용을 확인한 후,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평창군 농축산과에 신청자격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영기 평창군농업기술센터장은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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