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여름철 녹조발생 억제를 위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의 중·소 사업장과 호소 및 하천 인근에 위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다. 특히,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의암호·횡성호·충주호 주변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가축분뇨 무단적치 및 불법처리,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이다.

원주지방환경청 조성은 주무관은 “장마철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을 통해 환경오염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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