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내역이 본래의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간담회 또는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식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

 

 

 

                                                       (사진이미지기사와 관련없음)

 

 

새민연강원도당은 새누리당 횡성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을 촉구하고나섰다.

 

도당 따르면 공개된 횡성군의회 의장단이 지난해 하반기(2014년 7월 1일~12월 31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의장은 연간 2,250만원이고 부의장은 1,260만원) 사용내역이 본래의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지키지 않았거나, 간담회 또는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주로 식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보도(2014.5.22.횡성뉴스) 에 따른것으로,지난 2013년 7월에는 철원군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명목으로 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수차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횡선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 규정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합당하게 집행됐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의뢰했다.

 

도당은 횡성군의회 한창수 의장과 표한상 부의장에 대해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에게 해당 선거구 안팎을 막론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6월5일 의뢰했다고밝히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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