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소지하고 있던 현금 325만원을 압수 피해자에게 반환-

 

 


 

심야 영업점에 상습적으로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이던 미성년자가 검거됐다.

 

태백경찰서는 지난 4월 26일부터 최근까지 태백시 황지동 일대의 단란주점 등 심야 영업점에 상습으로 침입하여 8회에 걸쳐 현금 5,413,000원을 훔친 혐의로 미성년자인 P군(17세, 남)을 구속조치했다. 

 

P군은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판사의 구속전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계속하여 추가로 2건의 범행을 하여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행적을 추적하던 형사들은 3일 새벽 2시경 태백시 황지동 모 단란주점에서 현금 도난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P군의 소행으로 보고 추적하여 같은 날 새벽 3시 30분 경 태백시 황지동 모텔에서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 325만원을 압수하여 피해자(55세)에게 돌려주었다.

 

P군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한눈을 파는 사이 계산대에 있던 지갑을 훔쳐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P군을 보고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백경찰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현금을 많이 보관하지 않은 것이 좋으며, 부득이 현금을 보관할 경우 시정장치가 있는 금고나 서랍 같은 곳에 보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엔사이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