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오는 29일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은 농·어촌지역과 장애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법률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해 법적분쟁에 대해 상담해주는 원스톱(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로, 경제적 부담과 접근성 등을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개인회생 및 파산문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법률문제를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은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운영하며(점심시간 제외), 별도 사전예약 절차 없이 평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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