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7월 13일(금)까지 788건의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시가 발주해 준공된 시설공사 중 하자보증기간 미 도래분에 대한 것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시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발주 부서별 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임명, 현지 출장을 통해 하자 내용을 파악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신속히 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과 신축‧개‧보수 건축물에 대한 균열 및 누수▴조경분야의 초화류‧조경수 등 고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이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하자도 시공업체를 통해 즉시 보수 조치해 하자담보기간 이후에 보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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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가 발주해 준공된 시설공사 중 하자보증기간 미 도래분에 대한 것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시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발주 부서별 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임명, 현지 출장을 통해 하자 내용을 파악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신속히 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과 신축‧개‧보수 건축물에 대한 균열 및 누수▴조경분야의 초화류‧조경수 등 고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이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하자도 시공업체를 통해 즉시 보수 조치해 하자담보기간 이후에 보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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