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하절기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부터 8월까지 특별 단속반 2개조 6명을 구성하여 관내 주요 하천 순찰활동 및 폐수, 가축분뇨, 개인하수 등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벌인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기타 오염물질 누출 및 환경관련법 저촉,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환경오염신고(450-5333)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친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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