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 산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방지캠페인, 산림분야종사 주민대상 교육 및 간담회,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틈틈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최근 산림청은 그동안 사유림 매수가격 결정시의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제한하지 않고 개인 감정평가업자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쟁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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