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서 경무계 경장 정병진
경찰청은 휴가철인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달간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전국 휴양지 78곳에서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경찰관서는 피서지 범죄예방 및 대응 업무를 주로 하며 탄력적인 순찰을 한다.
휴양지에서는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몰카범죄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는 이상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고 불법촬영에 노출됐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는 이미 온라인상에 자신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몰카범죄 등을 막기 위해 여성청소년 수사·형사·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 이 휴양지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의심이 가는 물건이나 빛이 나면 의심해 보아야 하며, 칸막이 위아래를 잘 살피고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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