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8월말 현재 체납액 38억을 징수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고액체납자 맨투맨 책임징수반’ 편성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동안에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1백만원 이상)와 상습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며 고액체납자의 전자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증권계좌 등 채권압류 범위를 확대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으로, 실시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타 자치단체 4회)에 대한 징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더 효율적이고 강화된 영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체납자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는 납부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하반기에는 재산세를 비롯한 정기분 지방세가 대부분 부과됨에 따라 다음해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올해 부과된 지방세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여 다음해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것이며 차별화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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