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27일 양양군 서면 국유림 내에서 산행 중에 버섯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A씨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모씨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 내 등산로에서 불법으로 송이버섯 및 능이버섯 총 7.35kg을 절취하며 산행하였고, 마을 주민 B모씨의 신고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 인계되었으며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입건하여 수사 중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에 의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9∼10월은 임산물 철을 맞아 지역 주민 분들의 신고가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간이다.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절취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각별히 조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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