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월 21일 영국 거래표준협회(CTSI, Chartered Trading Standards Institute)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가 영국 여행 또는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영국 소재 사업자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이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영국 거래표준협회를 통해 피해 해결을 위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영국 여행 및 해외직구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반대로 영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유럽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직구 대상지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 영국과의 MOU 체결은 향후 유럽국가로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주요 해외 소비자보호기관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피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일본, 베트남, 미국,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 6개국 소비자보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영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불만‧피해 상담은 총 15,684건으로, 전년(11,118건) 대비 41.1%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며 지난해 총 1,463건의 국제거래 피해에 대해 정보제공 또는 해외기관 협조요청 등으로 해결을 지원했다.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 언어장벽, 시·공간적 제약, 준거법 문제, 국가마다 다른 상관행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경 간 피해 해결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소비자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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