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보건의료원은 평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 홍보와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대마 및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를 위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7월 말일까지 불법재배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군 의약업무 담당자가 양귀비나 대마의 밀경작 우려지역을 파악하고, 대마 재배 허가지 및 대마 도난신고 사실 등을 사전 확인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탐문수사 형식으로 현장을 방문, 단속한다.

양귀비와 대마류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이나 재배를 할 수 없으며,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평창군보건의료원 채정희 진료지원과장은 양귀비․대마 지도단속을 매년 실시하여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 등 마약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마약 없는 청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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