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2018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19,987건 23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7건 6,900만원 증가한 수치로, 단독주택의 신‧증축 및 주택가격 변동과 건축물 신‧증축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시는 오늘(10일) 2018.6.1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민원실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관내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납기 중 송달(수취) 불능으로 반송된 고지서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실 거주지 또는 변경된 주소지로 재발송하고, 납부독려 단문메시지도 전송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기분 제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월)부터 31일(화)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과 위택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주택분 제산세는 해당년도 부과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번에 일시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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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대비 177건 6,900만원 증가한 수치로, 단독주택의 신‧증축 및 주택가격 변동과 건축물 신‧증축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시는 오늘(10일) 2018.6.1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민원실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관내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납기 중 송달(수취) 불능으로 반송된 고지서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실 거주지 또는 변경된 주소지로 재발송하고, 납부독려 단문메시지도 전송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기분 제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월)부터 31일(화)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과 위택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주택분 제산세는 해당년도 부과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번에 일시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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