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청소년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줘 탈선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 합동점검·단속 내용

○ 「만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 이행 여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 노래방, 공원, 음식점 등에서 음주·흡연하는 청소년 계도

- 음주·흡연 청소년의 진술을 통해 술·담배 판매업소 추적 고발

○ 노래방, PC방,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22시 이후) 위반 행위

○ 신·변종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게시 행위

○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행위

○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 가출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의 지원정보 안내 및 입소 연계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

군(郡)은 위반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1단계 : 위반업소 발견 시 사진 촬영 및 진술서 작성

○ 2단계 : 시정명령 조치

○ 3단계 : 미이행 시 시정 재명령

○ 4단계 : 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면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가 없는 업소는 군청을 방문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교부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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