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부터 시행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SMS 문자발송을 통하여 단속지역 알림 및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주차금지구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카메라가 최초 촬영 시 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게 되며, 문자를 확인한 운전자는 차량의 단속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다.

철원군 관내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http://parkingsms.cwg.go.kr)나,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대폰 인증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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