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만 9,325건에 52억4,8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31억8,5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5억2,700만원, 지방교육세 5억3,600만원이다. 또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7억, 사무실·공장·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45억4,800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2억9,400만원이 증가(5.93%)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3%)과 개별주택가격(3.28%) 및 공동주택가격(3.88%) 증가, 숙암리 파크로쉬 호텔 신축 등에 따른 상승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군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2년 전부터 비과세·감면 및 과세누락 등 과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재산세 상승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 일시 부과 했으나, 올해부터 일시부과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이중납부의 오해를 줄이고, 부과에 드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산세 납기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는 군청 세무회계과(☏560-2455)나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줄 것과 납세자분들께는 재산세를 이달 31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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